장하성 주중대사 /사진=머니투데이DB
장 대사는 10일 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특파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부실 사고가 발생한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이전과 이후에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바, 펀드 환매 관련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은 장 대사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일반인 펀드 피해자들과 달리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장 주장대사가 투자한 '개방형 펀드' 역시 손실이 있었는지, '폐쇄형 펀드' 자금이 '개방형 펀드'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였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개방형(open-end)'과 '폐쇄형(Closed-end)'으로 나뉜다. 만기 이전에 환매가 가능하면 개방형, 그렇지 않으면 폐쇄형이다. 폐쇄형은 자산 매각까지 돈이 묶여 있다 보니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투자자들은 개방형을 선호한다.
장하성 대사의 펀드 투자는 경찰이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확보한 투자자 리스트가 담긴 PC 파일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파일에는 장 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약 6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장 대사와 함께 김상조 전 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 약 4억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