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추가 입장문 "펀드환매 신청한 적 없어…특혜 아니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2022.02.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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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 '폐쇄형' 아닌 중도환매 가능한 '개방형' 가입 특혜설 반박

장하성 주중대사 /사진=머니투데이DB장하성 주중대사 /사진=머니투데이DB


장하성 주중대사가 자신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만든 디스커버리 펀드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60억여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매 관련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장 대사는 10일 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특파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부실 사고가 발생한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이전과 이후에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바, 펀드 환매 관련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하고 조사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사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정책실장 취임 후 주식보유, 주식매각, 펀드보유 관련사항을 모두 반영해 재산신고를 적법하게 했다"며 "동생이 운영하는 펀드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특혜 의혹은 장 대사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일반인 펀드 피해자들과 달리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장 주장대사가 투자한 '개방형 펀드' 역시 손실이 있었는지, '폐쇄형 펀드' 자금이 '개방형 펀드'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였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져 약 2562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돈을 넣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특정 목적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따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개방형(open-end)'과 '폐쇄형(Closed-end)'으로 나뉜다. 만기 이전에 환매가 가능하면 개방형, 그렇지 않으면 폐쇄형이다. 폐쇄형은 자산 매각까지 돈이 묶여 있다 보니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투자자들은 개방형을 선호한다.

장하성 대사의 펀드 투자는 경찰이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확보한 투자자 리스트가 담긴 PC 파일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파일에는 장 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약 6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장 대사와 함께 김상조 전 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 약 4억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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