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직원이 다이어리·업무 수첩 등 조사 자료를 폐기했다는 증거 사진/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2부(한경환 판사)는 1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A씨에 벌금 1000만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본사 직원 B씨와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구매1팀장 강모씨와 팀원 지모씨는 같은 날 전산용역 업체를 통해 전산자료가 저장된 업무용 PC를 포맷했다.
B씨와 C씨가 업무용 PC를 포맷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메모장 등을 삭제한 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사 방해 행위는 성공한다면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 때문에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조직적 자료 은닉·폐기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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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조사방해 행위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된 뒤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