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등 국도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에 활용한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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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등 국도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에 활용한다


졸음쉼터 등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공공에서 유휴부지를 발굴하면 민간 사업자가 시설 건설·운영을 맡는 협업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5개 권역 내 총 25㎿다. 이는 약 2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반국도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후보지를 찾아 우선 제시하되, 민간 사업자도 후보지 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해 제출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과 공공 협업 방식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사업자별로 시설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안전관리, 민원 대응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공모 제안서 평가를 거쳐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모 평가 기준은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이다. 세부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이달 28일부터 별도 공고한다. 나웅진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은 "민간과 협업으로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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