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9일 오후 6시쯤 허 후보가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방송사는 오는 11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대선후보를 초청해 4자 TV토론을 한다. 지상파 3사(KBS와 MBC, SBS )가 지난 3일 공동주최한 토론에 이은 두번째 TV토론이다.
이어 국가혁명당이 원외 정당인 점, 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후보 네명만 초청해 토론을 여는 것은 후보의 당선가능성과 유권자들의 관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선정 기준이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도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