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2시 18분쯤 인천시 동구 서흥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보행자인 B씨(73)를 친 뒤 그를 매단 채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방주시를 다 했지만 B씨가 건널목 신호를 무시한 채 사각지대에서 건넜고, 이에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도주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운전한 점, 도로 주변에 행인이 많아 주변을 잘 살펴야 했던 상황,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는 등 주변에 있던 많은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알리고자 여러 노력을 한 사실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