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 친 후 차에 매달고 달린 트럭…"몰랐다"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2.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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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0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 운전기사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2시 18분쯤 인천시 동구 서흥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보행자인 B씨(73)를 친 뒤 그를 매단 채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방주시 소홀로 B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뒤 그를 차에 매단 채 18m가량 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중앙분리대 등에 부딪혔고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가 났던 곳은 4.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방주시를 다 했지만 B씨가 건널목 신호를 무시한 채 사각지대에서 건넜고, 이에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도주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운전한 점, 도로 주변에 행인이 많아 주변을 잘 살펴야 했던 상황,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는 등 주변에 있던 많은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알리고자 여러 노력을 한 사실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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