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무혐의..."메디톡스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2.0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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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의 오류 바로 잡은 중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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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177,400원 ▼3,200 -1.77%)가 2017년 대웅제약 (130,000원 ▲1,900 +1.48%)을 상대로 낸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긴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본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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