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HDC·삼표 사고 막는다"...중대재해 요주의 사업장 집중감독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2.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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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사망사고를 낸 HDC산업개발, 삼표와 같은 곳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를 살펴보는 '현장점검의 날'은 대상을 100인 미만, 12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업종도 기존 건설·제조업에 더해 최근 사망 사고가 난 삼표 등 골재채취업·레미콘업 등을 더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환경에 맞춰 강도 높은 산업안전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산재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왔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특별관리한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다양한 예방활동을 상시 추진하면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을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의 위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2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2만6424개 사업장 중 1만6718곳을 적발해 위법사항을 시정시켰다.



'현장 점검의 날' 대상 사업장은 50인·50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에는 삼표와 같은 골재채취업 및 레미콘업을 포함한 광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철도·궤도 운수업, 항만 내 육상하역업) 등이 있다.

아울러 사업장 단위의 감독에서 본사·원청 등 기업 단위의 산재 예방 감독으로 바뀐다. 사망사고 다발기업은 발생현장 이외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고가 재발할 수 없도록 한다. 하청 재해가 잦은 원청업체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집중 감독한다. 사후감독은 처벌 목적보다는 예방감독 위주로 개편한다.

건설업은 사망사고 발생시 전국의 현장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여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모두 확인해 개선한다. 제조업 역시 감독 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본사와 다른 현장까지 확대한다. 대형사고가 나거나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등의 경우에 실시한다. 특별감독 결과는 해당 기업의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강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 역시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사업장까지 포함한다. 광주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이 붕괴한 경우 전국의 HDC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식이다.

평균 1일도 안 걸리던 산업안전감독은 평균 2일 이상으로 기간을 늘린다.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감독 결과와 과태료 고지서는 본사 주소지로 보낸다. 또 특별·기회감독 중심으로 감도 결과를 언론에 모두 공개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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