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방역지원금, 피해규모 따라 차등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2.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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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2.7/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2.7/뉴스1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각각 30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 피해규모에 맞춰 방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 코로나19(COVID-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지원 대상·방식이 매번 바뀌며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7일 발표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검토 보고'자료에서 "금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피해규모를 감안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 편성 재원 14조원 중 9조6000억원이 소상공인·소기업 대표 등 320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쓰인다. 이번 지원대상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피해를 입은 곳을 비롯해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도 포함됐다.

이 방역지원금은 매출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시 차등지급 방식을 활용해왔다. 2021년 1차 추경 편성 사업 '버팀목자금 플러스', 2021년 2차 추경 편성 사업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율·규모 등 기준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라졌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추경 발표 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규모를 지난 3분기 평균 손실보상액 300만원을 토대로 정했다"며 "방역지원금 규모는 모든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차등하지 않고) 단일가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 검토자료는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결위 검토자료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빠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소기업의 생계부담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2020년 4차 추경, 폐업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000억원 △2021년 2차 추경,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4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 바 있다.

이처럼 일관성 없이 바뀌는 지원방식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컨대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년 1차 추경 사업)을 일반업종에게 지급한 반면 희망회복자금(2021년 2차 추경 사업) 지급 때는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일반업종을 지원대상에서 뺐다.


정부는 2020년 4차 추경 사업 '새희망자금'부터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일관된 지원 기준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예결위 검토 자료는 "정부의 지원기준 등을 지속 변경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정책 수용도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공=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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