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톡스 기술도용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이태성 기자 2022.0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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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2020.7.7/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2020.7.7/뉴스1


검찰이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도용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직원 등을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웅제약 본사·연구소·공장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와 경기 화성시 향남공장, 용인시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정보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기술을 빼돌린 뒤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한 것처럼 질병관리청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었다. 메디톡스는 2006년 보톡스 '메디톡신'을 출시했으며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나보타 수출이 승인되자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고 21개월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2월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받는 3자 합의 계약으로 소송이 마무리된 상태다.

대웅제약은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며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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