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납득이 돼?" 조주빈 블로그 차단 당했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2.0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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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김창현 기자 chmt@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김창현 기자 chmt@


'n번방 사건'으로 수감 중인 조주빈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블로그 '조주빈입니다'가 차단됐다.

네이버는 4일 조주빈 블로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위반 사항이 있어 운영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주빈 블로그는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차단됐다. 현재 접속을 하면 '비공개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는 네이버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제한하고 있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제한 대상 게시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접근이 제한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네이버 관계자는 "범죄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로 판단된다"고 운영 제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이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 여론몰이로 억울하게 중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참 꼴 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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