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 기간에 서울 이태원의 주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의 모습. /사진=뉴스1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반대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의료를 강화했다"며 "대한민국 공공의료 강화 이재명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1만8595명이나 되는 시민께서 한겨울에 언 손을 녹여가며 지장을 찍어 마련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였지만 당시 시의회는 단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해 버렸다"며 "몇몇 정치인들 손에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 현장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시민들과 함께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로 수배되었다. 제 전과 중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공공의료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국민을 살리는, 공공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흉부외과 박준석 과장의 이 후보 지지 영상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