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 성폭행 20대男 "원하는줄 알았다"…감형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2.01.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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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3월 전북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B씨(2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친구, 그의 여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B씨 집으로 간 뒤 침대에서 자던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B씨가 A씨 옆에 누워 껴안는 등 신체 접촉한 것에 따른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도 "B씨가 자꾸 제 품으로 파고들어와서 저와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했다"며 "성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피해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수치스러워 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저는 이 사건 때문에 몇 달간 매일 울었는데 A씨는 아무렇지 않게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스러워서 거기서 폭발했다"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전에 A씨가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거나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A씨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오빠뿐만 아니라 A씨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고, 자신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계속 떠올라 괴롭고 힘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준강간죄 미수에 그친 것일 뿐, 실제로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라며 "A씨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양형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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