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딱 걸린 불륜남녀…내연녀 남편 車에 매달고 운전까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2.01.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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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연인 관계인 여성의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 60대 여성까지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 이를 발견한 B씨의 남편 C씨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약 15m가량을 매단 체 그대로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차로 60대 여성의 팔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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