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묘 파헤쳐 화장시켜 택배로…천벌 받을 짓" 하소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2.01.30 08:58
글자크기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아버지 묘소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켰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일부 땅의 색깔이 다른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아버지 묘소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켰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일부 땅의 색깔이 다른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아버지 묘소를 강제로 파헤친 뒤 유골을 화장시켜 택배로 보냈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유족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 묘를 파헤친 이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광주에 거주하는 70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대 노모를 살피고 있다"며 "그런데 3년 전부터 서울에 사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시골 손바닥 만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왔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시골에 홀로 사는 어머니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가 A씨 아버지의 유골이라며 소포를 보내왔다는 것.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패소한 B씨가 분한 마음에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순 뒤 유골을 도굴해갔다"며 "당당하게 전화해서 유골을 화장해버리겠다고 하더라. 아버지 유골 소포를 받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워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패륜적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할 수 있냐"며 "설날은 다가오는데 아버지는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를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B씨는 패소한 뒤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어머니에게까지 2차례 고소도 했다"며 "유가족 승인도 없이 불법파묘 신청을 허가한 시청과 책임자, B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전 8시30분 기준 5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 측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토지주는 우리다. 파묘한 B씨는 등기부등본상 절대 묘를 건드릴수 없는 사람"이라며 "B씨는 분풀이성으로 묘지 주인이 누군지 알고도 파묘한 거다. 땅이 아니더라도 묘지는 가족과 친지가 아니면 개장이 안 된다고 안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람의 묘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땅 주인이라고 해도 남의 묘지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관청인 순천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업무 미숙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