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아버지 묘소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켰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일부 땅의 색깔이 다른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 묘를 파헤친 이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A씨는 B씨와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왔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시골에 홀로 사는 어머니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가 A씨 아버지의 유골이라며 소포를 보내왔다는 것.
이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패륜적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할 수 있냐"며 "설날은 다가오는데 아버지는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를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B씨는 패소한 뒤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어머니에게까지 2차례 고소도 했다"며 "유가족 승인도 없이 불법파묘 신청을 허가한 시청과 책임자, B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전 8시30분 기준 5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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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묘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땅 주인이라고 해도 남의 묘지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관청인 순천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업무 미숙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