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 자전거 '쾅'…아이 부모 "원래 있던 흠집, 치료비 내놔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1.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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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아이가 자전거로 들이받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주차된 차를 아이가 자전거로 들이받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자전거를 타던 11살 아이가 주차된 차에 스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이의 부모가 차주에게 피해 보상이 아닌 아이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 부모가 5만원줄테니 합의보자 했다가 원래 있던 흠집이라며 아이가 한 게 아니라 하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경북 구미시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한 아이는 자전거를 타던 중 멈춰 있는 차에 그대로 충돌한다.



자전거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로 추정된다. 영상에서 아이는 차와 충돌 직전에서야 브레이크를 잡는다.

제보자는 "어머니가 차에 타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전거로 차량을 박았다"며 "차에 흠집이 많이 났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5만원 줄테니 합의 보자고 해서 경찰을 불렀다"고 했다.

이후 아이 아버지의 황당한 요구는 더욱 심해졌다. 급기야 그는 차에 생긴 흠집은 아이가 박아서 생긴 것이 절대 아니고 아이 치료비도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흠집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확인하자고 하는데도 그 아이 아버지는 (아이 때문에 발생한 흠집이라는 결론이 나도) '절대 인정 못 한다'고 하고 '오히려 소송해 우리에게 아이 치료비를 받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나이는 만 11살이다. 차가 세워진 곳은 주정차금지구역도 아니다"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아이 치료비를 왜 주느냐"라면서 "아이 과실이 100%"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이 같은 영상을 올리면 나중에 아이 부모에게 '영상을 내려달라'는 연락이 온다. 하지만 절대 안 내린다"며 "영상을 삭제하려면 제보자가 원만히 해결했다면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 그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뻔뻔함이 부모랑 같아 지겠군. 보고 자라는 환경이 이래서 중요", "제발 상식이 좀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부모가 인정하고 합의 적당히 보면 될 것을 굳이 어렵게 가네", "목소리 크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세상인 줄" 등 반응을 보였다.
주차된 차를 아이가 자전거로 들이받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주차된 차를 아이가 자전거로 들이받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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