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한 듯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표창장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