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최종판결에 "가족 모일줄 알았는데…고통스럽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22.0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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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자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등으로 정 전 교수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한 듯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하게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표창장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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