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적절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