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사진= 뉴스1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달부터 남양유업에 파견했던 자문단의 출근을 이날 중단시켰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시킨 것이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불공정하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다"며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26일 한앤코의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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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 관련 면밀히 재검토해 추가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의 반박에도 대유 측과의 협력은 더 진행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문단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대유 측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홍 회장 측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양유업과 대유 측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유 측 관계자도 "아직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