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달부터 남양유업에 파견했던 자문단의 출근을 이날 중단시켰다.
대유 측의 자문단 파견은 홍 회장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일환이었다. 지난달 20명 규모의 자문단이 파견됐고 이달에는 대유위니아 측 인사 6명이 남아 △매니지먼트 총괄 △영업본부장 △마케팅실장 △기획지원실장 △경영기획담당 △디자인담당을 맡아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단의 월급은 대유위니아 측에서 부담했다. 대유위니아 측은 향후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남양유업에 대한 일종의 투자라는 입장이었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홍 회장 측과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를 두고 소송 중인 한앤코가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신청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지난해 10월 제기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포함해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불공정하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다"며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26일 한앤코의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했다"고도 주장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 관련 면밀히 재검토해 추가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의 반박에도 대유 측과의 협력은 더 진행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문단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대유 측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홍 회장 측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양유업과 대유 측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유 측 관계자도 "아직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