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부산대 관계자는 27일 "학교는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20일에 1차 청문회를 했고, 설 이후에 2차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부산대는 통상 예정처분 결정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현재 첫 청문회는 5개월이 지나서야 비공개로 열렸다.
청문절차 이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날 고려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학교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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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2심)이 확정됐다. 2심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KIST 자원봉사·인턴 경력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조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봤고, 대법원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