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 불복… "재판 불공정"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2.01.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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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 가처분 결정 공정성 의구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 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 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578,000원 ▼7,000 -1.20%) 회장 측이 법원이 내린 대유위니아그룹과 계약이행 금지 결정에 불복한다며 재판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제기한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계약 이행 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의신청도 할 계획이다.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주면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신청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지난해 10월 제기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포함해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26일 한앤코의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이 불공정했다고도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다"며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 관련 면밀히 재검토해 추가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해 매각이 결렬됐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주식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한앤코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남양유업 경영권을 대유 측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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