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오늘 시행...文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되길"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2.01.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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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1.26.[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1.26.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 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관련 부처의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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