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전경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자인 산업은행은 이 생보사를 인수하기로 2020년 중반에 계약한 JC파트너스의 PEF에 1000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했다. 혈세가 약 1조원 이상 들어간 KDB생명을 부실처리를 위해 2000억원이란 낮은 가격에 팔면서 본인들은 재투자 구조를 만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크게 2가지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주장은 절차성 측면에서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입찰을 진행한 날은 2020년 6월 22일이었는데, JC파트너스가 제출한 투자의향서 발급시점은 그보다 4일 빠른 6월 18일이다. 이미 입찰 전에 일방 후보에게 금융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법률 관계자는 "인수후보가 하나뿐이었다고 해도 이런 경우 국책은행이라면 특혜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발급 시기 및 절차를 엄격히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B생명은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전용 신용카드인 'KDB다이렉트보험 P+410'를 3일 출시했다./사진제공=KDB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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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DB생명 대주주로는 산업은행 이외에도 국민연금(2100억원 투자), 코리안리(500억원 출자), 칸서스자산운용(310억원 출자) 등이 상존한다. 이들 주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산업은행만 상당액을 재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진성매각이 아니라 파킹을 하는 것이란 지적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구주가 2000억원에 팔리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없다. 칸서스는 아예 한푼도 받지 못한다. 선·후순위 배분 약정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구주를 다시 1000억원에 인수할 경우 매각 지분의 절반 가량을 간접적으로 재취득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원래 KDB생명 인수 PEF의 정관에 5% 이상 지분 재취득 금지로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지난 매각을 주도하면서 관련 정관을 30%로 변경했다. 자본시장법이 5% 금지룰로 이뤄져있고 원 정관이 그를 사실상 준용한 것인데 임의로 룰을 바꾼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펀드와 사원간 이해상충 거래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를 얻을 수 있는 절차로 총사원동의를 전제로 재투자를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해상충을 일으켰을 경우 형사소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