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모씨.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해 11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개복 수술을 하면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사망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신해철씨 사망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015년에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해 2019년 금고형이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