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채 사장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운용사·판매사·수탁은행·사무관리사 등) 이들이 각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한다"며 "매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동일하다, '선관의무'. 옵티머스는 (선관의무 위반을) 넘어서서 (관계 기관들의) 사기, 방조, 협조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운용 대표 등 일당들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500억여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유용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되지 못한 채 묶인 자금이 여타 증권사 판매분보다 훨씬 많았다는 이유로 NH투자증권은 지탄의 대상이 됐다. 정 사장 본인도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배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아직 이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5월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투자원금 지급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탁은행이었던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였던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사장은 "펀드라는 상품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멋진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판매사가 망해도 투자자 자산은 수탁은행에 보관돼 있기에 안전하다. 운용사가 망해도 마찬가지"라며 "수탁은행은 가장 신용등급이 높고 신망이 커서 (펀드) 자산은 이곳에 보관한다. 만의 하나 (수탁은행이) 파산해도 (자산이) 별도로 보관돼 있어 안전하다"고 했다.
또 "판매사는 투자제안서에 입각해 투자권유를 하고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제시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운용지시를 하면 된다"며 "수탁은행은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방침 범위 내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사무관리사는 실제 운용된 내역을 자산명세서에 기재해 투자자 등이 요구할 때 제공하면 된다. 이들이 각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책임이) 투자제안서대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운용사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불행하게도 사고 발생 후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운용사에 대신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이는 각자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불완전 판매는 당연히 판매사가, 투자제안서와 운영 관련 부분에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슴 아픈 것은 시장에서 합리적 기준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못해 법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논란이) 정리돼 시장이 정상회복됐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해 옵티머스펀드 판매과정에서 NH투자증권에 비난이 집중되고 수탁은행, 사무관리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추궁이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과거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한 바 있는 미래에셋증권(옛 미래에셋대우)은 당시 라임운용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1차 변론은 이달 중순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