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대유위니아와 계약이행 못하나… 남양 "불복, 이의신청할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2.01.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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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578,000원 ▼7,000 -1.20%)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법원이 금지시켰다. 남양유업 측은 판결이 불복해 이의신청할 것이란 입장이다.



홍 회장 측과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를 두고 소송 중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대유위니아그룹과 최근 협약에 관해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해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 측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대유 측 인사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 측에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들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약에 관해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법률대리인 측은 곧바로 불복해서 이의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해 매각이 결렬됐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주식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한앤코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남양유업 경영권을 대유 측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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