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6일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공수처장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김 처장과 미코바이오메드의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수사해야 하는데도 아무 조처 없이 시간만 끌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조사할 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진단키트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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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김 처장의 관용차 제공 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