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고발단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0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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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성윤 특혜조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할 부분은 없는지 판단하게 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6일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공수처장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시센터는 "김 처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의 언론 노출을 차단할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처장과 미코바이오메드의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수사해야 하는데도 아무 조처 없이 시간만 끌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의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해당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조사할 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진단키트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김 처장의 관용차 제공 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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