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날아갔네요"...공정위 조사 막으려 PC업데이트하면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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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날아갔네요"...공정위 조사 막으려 PC업데이트하면 고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려고 PC 업데이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삭제할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공정위는 현장조사 기간 중 피조사 기업이 증거자료를 훼손하기 위해 전산장비나 시스템을 교체,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통상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조사에 들어가면 조사방해 행위를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는데, 기존 자료보존 요청서에는 △PC자료 △USB(이동식 기억장치) △외장하드 △이메일 자료 등에 한해서만 훼손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당국이 자료 보존요청서의 금지 유형을 구체화한 것은 일부 업체가 조사과정에서 PC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증거자료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제재한 '제강사들의 철스크랩 담합' 사건이 대표적이다. 조사를 받던 세아베스틸 업체 직원은 2020년 5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PC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저장 데이터를 전부 지웠다.

결과적으로 공정위 조사관은 해당 업체 조사에서 담합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당국은 세아베스틸에 대해 담합 관련 제재를 내리진 않았지만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인·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가 날아갔네요"...공정위 조사 막으려 PC업데이트하면 고발
공정위가 업체에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음에도 조사절차 규칙을 고친 것은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 역할) 심의에서 피심인이 공정위의 제재 의견을 문제삼은 데 따른 것이다. 업체는 자료 보존요청서상 전산장비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개정한 조사절차 규칙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업체들이 조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전산장비를 업데이트 또는 초기화하면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조사 업체가 자료보존 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전산장비를 의도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초기화할 경우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조사결과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가 날아갔네요"...공정위 조사 막으려 PC업데이트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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