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공정위는 현장조사 기간 중 피조사 기업이 증거자료를 훼손하기 위해 전산장비나 시스템을 교체,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통상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조사에 들어가면 조사방해 행위를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는데, 기존 자료보존 요청서에는 △PC자료 △USB(이동식 기억장치) △외장하드 △이메일 자료 등에 한해서만 훼손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 조사관은 해당 업체 조사에서 담합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당국은 세아베스틸에 대해 담합 관련 제재를 내리진 않았지만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인·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개정한 조사절차 규칙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업체들이 조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전산장비를 업데이트 또는 초기화하면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조사 업체가 자료보존 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전산장비를 의도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초기화할 경우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조사결과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