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유형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기업 방문시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000여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000여개소를 선정한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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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있다"며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