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중대재해법 D-3…비상걸린 산업계 "1호가 될 순 없어"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우경희 기자, 오세중 기자 2022.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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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 방아쇠는 당겨졌다 (上)

편집자주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모호한 법 내용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선 사고를 줄이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준비 상황, 유의해야 할 점, 산업에 미칠 영향, 보완 입법 방향 등을 짚어본다.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될라" 기업도 정부도 '살얼음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는 27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는 27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첫 위반 기업이 분명히 나올텐데 최고경영자(CEO)를 구속시켜도 부담이고 안시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정부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보완 입법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재계는 물론이고 당장 법 집행에 나서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법안 심의 2주만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인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해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법령 해설서까지 나왔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산재 사망사고에 한해 법인의 벌금형만 도입했지만 수많은 논의와 분석, 평가를 거쳐 법 제정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도 시행규칙이 안나오는 등 해석이 모호하다보니까 준비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무조건 1호(첫 위반 기업)가 되지 말자는게 산업계 전반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도 대부분 판례가 나와봐야 그것에 준용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1호 기업이 되면 안된다는 시각"이라며 "모호한 법령에 대해 자문을 구하려다보니 로펌만 특수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거듭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부각하는데 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보완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하고 재해의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매모호 중대재해법 D-3…비상걸린 산업계 "1호가 될 순 없어"
이런 분위기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최근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회원사 215개 기업의 안전관리 실무자 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4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25.7%) △행정·경제적 부담(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8.1%) 등이 이었다. 특히 기업 담당자들 10명 중 8명(77.5%)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고 봤으며 해당 응답자의 대부분(94.6%)은 추후 법 개정이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이 중소기업중앙회와 314개 국내 기업( 50~300인 미만 중소기업 249개+300인 이상 대기업 65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응답 기업의 74.2%가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꼽았다. 여기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32.5%),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연장'(25.8%),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 명확화'(18.2%),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 변경(12.7%) 등도 개정 목록에 포함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갖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와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 점에 유의해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업무상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이미 국민정서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한 심판과 처벌이 가해지는 것 아니냐"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안전 관련 법으로 충분히 책임과 처벌을 물을 수 있지만 여론이 대표이사 형사처벌에 집중되고, 정부 부처는 아예 면허취소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데 이것은 회사를 망하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산재예방이라는 본질로 가야하는데 법의 체계나 구조 때문인지 본말이 많이 전도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안전업무 부서에 더 많은 요구가 집중되고 사내에서도 타 부서에서 책임 넘기기식 발언이나 업무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부주의로 현장에서 사고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책임을 기업이나 CEO가 다 져야 하는 애매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관리 관련 예산과 시스템 마련, 교육 등 기업이 의무를 다했을 때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당국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공사 현장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은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2022.1.21/뉴스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당국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공사 현장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은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2022.1.21/뉴스1
"성과도 인정 안 해"…중대재해에 '특단 조치' 나서는 기업들
법의 완성도를 떠나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목전에 다가왔다. 현장인력 활용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성과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기업도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 이미 물꼬가 터진 현장 자동화·무인화 추세가 더 빨라질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더해 각 기업 자체 규제까지 검토

한 조선사 해외사업장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한 조선사 해외사업장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롯데그룹 화학부문 주력계열사 롯데케미칼은 최근 강화된 안전규정을 전 사업장에 적용했다.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을 안전환경에 투자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큰 성과를 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성과를 회사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취지보다 한 층 수위가 높은 제재다. CEO(최고경영자)가 구속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한 법 상 처벌에 더해 사내 제재조치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전 직원이 책임을 나눠지게 했다. 법이 사실상 현장근로자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터라 의미가 더 크다.

화학사만큼이나 현장설비 관리 측면에서 인력 활용도가 높은 조선 철강 중공업사들도 일제히 분주하게 대안 마련에 나섰다. 기존 안전조직을 늘리는 한편 담당 임원의 숫자도 확대하고 있다.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를 현장 출신으로 배치한 포스코가 대표적 사례다.

안전 관련 외부 컨설팅은 '필수'가 됐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로펌을 통해 안전진단과 중대재해법 대응책을 의뢰하고 있다. 로펌이 특수를 맞았다. 기업들은 앞다퉈 이를 바탕으로 사내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사만 챙겨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장 운영의 적잖은 부분을 협력업체 인력들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여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포스코에서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산업안전법, 현장 무인화 전환 도화선 될 것"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안전사회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 앞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몽규 회장과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7/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안전사회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 앞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몽규 회장과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7/뉴스1
방산업계에도 긴장감이 읽힌다. 한화그룹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장 별 위험성 평가 및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새로 선임해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물론이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도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안전전담조직 출범을 준비 중이다.

아무리 단속해도 불안하다. 이미 법 시행 직전에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에 대한 무한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현장근로자들도 안전의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을 현장안전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구조적 변화의 조짐도 읽힌다. 이번 법 시행이 현장의 무인화와 자동화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8~2019년 연이어 현장 인명사고를 겪은 (주)한화는 이후 대전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원격화·무인화·자동화 전환 투자를 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후 사고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AI(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상현실에 실제를 적용한 개념)를 활용하는 현장관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조선사들이 이미 메타버스 현장에서 초대형 선박의 디자인과 기능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두산 등은 속속 원격 중장비를 내놓고 있다. 관련 신기술의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현장 혁신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한 중공업 기업 고위관계자는 "법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이나 고객사들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문의가 올 정도"라고 말했다.

질병으로 사망해도 사장님이 처벌받는다고요?[중대재해법 Q&A]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1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1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가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오는 27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과 기자들 간의 문답, 고용부가 문답 형식으로 만든 자료집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에 대해 궁금할 법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한다. 설령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통근버스로 출퇴근시 사고가 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개인 차량과 달리 통근버스는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관리·운영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은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버스기사의 잘못인지, 회사가 관리하는 부분의 잘못인지를 봐야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통근버스의 관리·운영상 결함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일단 사고가 생기면 그 부분을 조사해봐야 한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안법 등에 따른 안전·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 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경영계에선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법률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해 만들어준 것이고, 고용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법령 해설서를 만드는 것도 임의로 한 게 아니다. 산업안전전문가와 형사법규에 정통한 학계 및 법조 실무자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애매한 부분이나 고용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여전히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보완하겠다.

-질병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
▶중대재해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안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 뿐 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돼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일부 현업 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무직인 공무원에게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가.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봐도 무방한가.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 보기 어렵다.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안법에서 규정한 공장장·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가.
▶산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 대표이사가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 책임을 지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원청이라면 하청업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된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체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
▶법의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해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는 합산해 산정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는 경우는 법 적용이 언제인가.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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