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전 교무부장 부친 "양심 지켜라" 법정 소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2.0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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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종합)2심 법원 "국민 지탄 받은 점 감안" 일부 감형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A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A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공교육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당심에서도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부친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친 점,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퇴학처리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민감한 이슈인 대학 입시와 직결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로 인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쌍둥이 언니가 건강 문제로 입원해 동생만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자매의 부친은 법정에서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죠"라고 소리쳤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부친은 2018년 9월11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3년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학교 교무부장이던 부친으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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