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건물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설 명절 전후 현장 휴무 눈치보기…안전관리 조직 확대대형 건설사들은 위기감 속에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초까지 현장 작업을 쉬기로 했다. 현대건설 (34,600원 ▼200 -0.57%), DL이앤씨 (35,150원 ▲300 +0.86%),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3,675원 0.00%), 한양 등은 27일부터 연속 공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휴무한다. 삼성물산 (151,100원 ▲1,000 +0.67%)과 GS건설 (15,150원 ▲230 +1.54%)은 설 연휴 전인 27~28일은 정상 운용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중대재해법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190개사인데 이 중 57%인 109곳이 건설사였다.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 현장이었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1일째인 21일 오후 붕괴 된 아파트 인근 기울어진 크레인에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당국은 오늘 대형 크레인 2대를 이용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을 해체한다. 작업 완료 때까지 타워크레인 반경 79m에 대피령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GS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도 안전분야 조직을 확대하고 CSO를 임명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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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현장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을 도입한 삼성물산은 제도 시행 1년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건설사도 점차 작업중지권 보장을 확대할 전망이다.
광주 사고로 중대재해법 개정 동력 약화…건설안전특별법 추가 개정은 반발업계는 그러나 중대재해법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조직 인력을 늘리면 분명 현장 사고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각 현장 진도율과 공정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가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유관 단체는 2020년부터 중대재해법 개정을 요청했다.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고, 최고경영진에 직접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최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이런 목소리를 내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 당정이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을 추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는 지난 9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고, 중대재해법 시행 성과를 검토한 이후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