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20일 만에 끝…'마스크 한 장 5만원' 그 약국 문 닫았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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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봉면동에서 일반약과 제품을 모두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약국 /사진=뉴시스대전 유성구 봉면동에서 일반약과 제품을 모두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약국 /사진=뉴시스


숙취 해소제와 마스크, 감기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 손님이 환불을 요청하면 소송을 걸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업하고 20일 만이다.

21일 대전 유성구청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40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이 지난 12일부로 폐업했다.



해당 약국은 두통약, 마스크 등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약국 내 모든 제품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다. 뒤늦게 손님이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취소를 요구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며 환불 안내서를 내밀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널리 알려졌다.



다소 황당한 판매 방식이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었다. 약국은 일반 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약국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었지만 논란이 확산하면서 약국을 찾는 손님이 줄자 지난 6일 A씨는 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폐업신고서는 지난 12일 처리됐다.

하지만 A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약국 문은 안 열고 있지만 폐업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7일에도 폐업신고서 제출 사실을 부인했었다.


그는 "논란이 되고 며칠 반짝 장사가 됐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문을 안 열고 있는 것이지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폐업이 아님을 강조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폐업신고서 처리가 완료됐다"며 "매일 확인은 못 하지만 폐업 후 몇 차례 나가봤을 때 약국은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A씨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A씨는 윤리위원회 청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했다. 특히 충남 천안에서는 약국 내에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마약' 등 문구를 써 붙였다가 윤리위에 회부돼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A씨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15일 자격정지 처분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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