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프로포폴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9.14.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피니의원 원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총괄실장 B씨에겐 징역 2년형,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50대 여성인 A원장에 대해 징역 7년, 간호조무사인 총괄실장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인피니 의원.
A원장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인피니 병원에선 기업인과 유명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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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원장은 본인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다. 심지어 인피니 의원이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던 날에도 김 원장은 병원 3층 회복실에서 프로포폴에 마취돼 누워있던 상태였다. 병원 운영은 총괄실장 B씨가 거의 처리할 정도였다. 브라질리언 왁싱 등 간호조무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 시술도 신씨가 직접 하다가 VIP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병원장과 직원들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인피니의원은 일반 환자는 아예 받지 않았다. 출입문은 평시에 아예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는 방문이 불가능했다. 연예인이나 유명 패션디자이너, 연예기획사 대표, 재벌급 인사 등 소위 VIP환자들에게만 방문을 허락했다.
검찰 기소 내용과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인피니의원은 VIP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하면서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처방해 투약하는 등 거의 모든 시술에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시술 뒤 수면마취에서 깬 VIP 환자들이 추가로 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포폴을 더 투약하는 등 환자들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하는 시스템이었다.
1심에선 A원장에겐 징역 3년, B실장에겐 징역 1년8개월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금은 폐업한 인피니의원의 VIP환자였던 50대 여성인 유명 패션디자이너와 40대 남성 기획사 대표도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