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 "올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부담 완화 검토"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2.0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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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예정돼 있다"면서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 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사회적 변수에 따라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앞서 2018년 1단계 개편안을 시행해 저소득층 200만세대의 건보료 부담을 줄였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는 지역가입자다. 이외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고소득자면서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이 자격을 박탈당한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인원은 5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탈락자들의 반발에 대비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춘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부과한다.

강 이사장은 이날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산공제 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것이다.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보료를 매긴다. 기존에는 연간 3400만원이 넘어야 추가 납부했다.

강 이사장은 "1단계 개편 이후 건보료 부담 경감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2단계에서는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여러 부과 체계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재원에 대해서도 소득 중심으로 가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부과체계 1차 개편 당시 2차 개편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져 재정이 1조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건보 적립금 10조원 재정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1차 개편 당시 재정 감소 요인을 분석해 1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재정 10조원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어간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원래 계획이 2021년까지였는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보장성을 강화해가야 겠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인데 중증, 고액진료비는 82.1%다. 성과와 부족한 면들이 있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대선 후보들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회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는 총 8691억원이고 공단은 이 중 85.6%인 7439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8만원, 평균 입원일수는 12.4일이었다. 공단은 1인당 평균 263만원을 부담했다. 경증 환자는 평균 11.8일 입원했고 1인당 진료비는 211만원이었다. 중증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31.6일, 진료비는 4925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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