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CCTV' '입주자 회의록' 어디까지 개인정보인가요?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2.01.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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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입주자대표회의록·주차관리 등 개인정보보호사례 안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2021.5.20/뉴스1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아파트에 거주민 A씨는 최근 경비실에서 아파트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로 느껴져 신경쓰였다. 자칫 주민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에따르면, 아파트 CCTV는 경비원과 교대인력 등 필요 최소한의 담당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에서 참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51.5%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았다. 개보위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상담사례집을 출간해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록한 사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됐다. 개별사례와 관련한 법규 등도 안내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도 제시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개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박연병 개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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