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냐 상폐냐...신라젠 '운명의 날', 3가지 경우의 수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2.01.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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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거래소 기심위, 거래재개·상장폐지·속개(판단 연기) 중 판단
거래재개 되면 19일부터 거래 가능…시초가는 재산정
상폐 판단 시 이의신청 이후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결정
신라젠 이행 여부 판단에 속개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2020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30/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2020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30/뉴스1


신라젠 (5,090원 ▼60 -1.17%)이 '운명의 날'을 맞는다.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따라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가 1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에 오르며 바이오벤처 돌풍을 주도했던 기업인 만큼, 앞선 두 경우와 판단 연기를 포함한 세가지 경우의 수 모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오는 18일 신라젠의 거래재개, 상장폐지, 속개(연기) 중 한가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4일 이후 약 20여개월 간 거래정지 상태에 있다.

가능한 세가지 경우의 수 중 최고의 시나리오는 거래재개다. 회사는 물론, 17만명에 달하는 개인주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한때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다 최근 급격히 얼어붙은 제약·바이오 업종 투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거래재개가 결정나는 경우, 곧바로 다음날인 19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정지가 장기간였던 탓에 시초가는 재산정 된다.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정지 가격의 50%에서 최대 200%까지 설정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오랜기간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모든 임직원이 노력했다"라며 "신라젠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주주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연히 상장폐지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신라젠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공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간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약 15일 이후에 심사를 연다. 시장위원회 마저 상장폐지 판단을 내려도 신라젠에게 또 한번의 기회는 남아있다. 이의신청을 통해 2차 시장위원회에 기대를 걸 수 있다.

기심위와 시장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기심위가 개선계획서 상 이행 내용을 토대로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시장위원회는 거래재개 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토대로 심사한다. 기심위는 객관식, 시장위는 주관식인 셈이다. 사태 장기화 속 높아진 주목도에 거래소가 느끼는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결정을 시장위원회로 돌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상장 전 당시 대표의 '자금 돌리기'에 있어 거래소 역시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속개(연기)는 결론을 내리기 힘든 경우다. 판단 자체를 18일이 아닌 추후로 연기한다는 의미다. 속개 후 기심위가 열리는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 간격도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속개 결정을 2차례나 받았다. 약 2주 간격에 걸쳐 심의가 진행됐는데 지난 2020년 12월 7일과 15일 연달아 속개 결정을 받은 뒤 17일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두번째 속개 결정 이후 이틀 만이다.

반면 신라젠은 지난 2020년 8월 기심위에서 속개를 받은 이후 4개월이 흐른 11월30일에야 기심위가 열렸다. 개선계획서 보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번 기심위의 경우 이전과 달리 신라젠이 이행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만큼 속개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기간 후 심사인 만큼 기심위는 개선계획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결정을 시장위로 넘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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