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성관계까지…10대 성매수 KAIST 조교수, 2심도 벌금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2.01.17 14:26
글자크기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가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수)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AIST는 지난해 1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