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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가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수)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