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등 입찰담합 19개사, 가스公에 1160억원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2.01.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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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등 입찰담합 19개사, 가스公에 1160억원 배상 판결


한국가스공사 (27,500원 ▲150 +0.55%)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대우건설 (3,790원 ▼15 -0.39%), 두산중공업 (16,550원 ▲50 +0.30%) 등 19개 건설사들이 가스공사에 11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가스공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 대우건설 등 건설사 19곳으로 하여금 원고인 가스공사에 배상금 총 11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피소 업체는 금호건설 (4,235원 ▲15 +0.36%), DL이앤씨 (35,150원 ▼1,550 -4.22%),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146,000원 ▼100 -0.07%), 신한, SK건설, GS건설 (16,080원 ▼70 -0.43%), 태영건설 (2,310원 ▲10 +0.43%),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35,250원 ▼150 -0.42%), 현대중공업 (133,600원 ▼2,600 -1.91%),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2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이번 1심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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