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6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적 모임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다시 연장, 2월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다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2022.1.16/뉴스1
정부는 지난 14일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허용하는 사적모임 인원이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전국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늘렸다. 자영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심사숙고한 결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단 오랜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사나 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개최할 수 있고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3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도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제외한 식당·카페·영화관 등 15종 시설에 그대로 적용된다. 단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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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상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는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이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는 17일부터 시설면적이 3000㎡가 넘는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 백신 미접종자 입장시 이용자, 시설 운영자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6일까진 계도기간으로 이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에서 서울 대형마트·백화점·상점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미접종자의 대형마트·상점·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방역패스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서울 외 지역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서만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