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방역패스 놓고 엇갈린 법원 판단…우선 서울만 '집행정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2.01.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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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마트 방역패스 유지" 행정4부는 "서울은 중단"

/사진=뉴스1/사진=뉴스1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같은 날 서로 반대되는 판단을 내놨다. 일단은 서울시 내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만 일시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13부 "소형점포, 전통시장 가면 된다" 방역패스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정당 혁명21 측에서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기본권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방역패스는 필수 조치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행정13부는 "이 사건 처분(방역패스)이 대규모 점포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종이증명서(PCR 음성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소형점포나 전통시장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필품 구매가 전면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해 중대한 방역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4부 "제한없는 방역패스는 접종강제" 서울 마트 방역패스 일시정지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서울시에 한정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4부는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도가 높다"며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경우 행정4부 판단대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정지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행정13부 판단에 따라 그대로 방역패스를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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