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사진=머니투데이DB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카카오 택시 공짜로 타는 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앱을 켠 후 '내 정보' 탭에 들어간다. 이후 우측 상단에 있는 '점 세 개' 아이콘을 누르고 '자동결제 취소 문의'에 들어간다.
끝으로 채팅창 하단에 있는 '+' 아이콘을 눌러 맨 처음 찍은 영수증 사진을 첨부한다. 이후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돼 금액이 환불된다고 한다.
현장에서 직접 결제를 한 것처럼 당시 받은 영수증을 고객 센터 챗봇에 전송만 하면 '이중결제' 증거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불법적인 방식을 온라인에 공유하냐"며 A씨를 비판하려 했다. 하지만 A씨의 직업에 반전이 있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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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동결제 취소가 됐길래 얼마나 쉽게 이중결제 취소를 해주는지 직접 테스트해 봤다. 결제 금액이 다른데도 환불해주네요"라며 "기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 그냥 현금 결제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서 주고 있다. 지금 이중결제 환불 시스템 허점이 많으니 고치라고 카카오에 말해도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누리꾼은 카카오택시의 허술한 결제 시스템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회사 제출용으로 영수증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종이영수증 받고 앱에는 환불 신청하면 공짜로 택시 타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도 명백한 사기다. 악용하는 사람이 1차적인 문제고 허점 가득한 운영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