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갖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총 발행된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이라면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체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유 주식이 변동된 경우도 보고 대상이다.
이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는 상당수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7개를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무자본으로 M&A를 진행했으며, 대상 회사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모는 라임투자운용 자금 1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에스모 주가를 조작, 8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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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심은 "시세조종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주식 매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며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