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아들 졸업사진 대신 영정이…'백신피해자 분향소'는 철거 위기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2022.01.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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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준우군의 어머니 강일영씨가 아들 영정을 품에 안은 채 13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백신합동분향소 개소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고(故) 김준우군의 어머니 강일영씨가 아들 영정을 품에 안은 채 13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백신합동분향소 개소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졸업식에 아들은 자리에 없는데아들 친구가 저를 안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일영씨의 고3 아들 김준우 군은 코로나19(COVID-19)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뒤 75일 만에 세상을 떴다.

강씨는 "얼마 전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저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만나 졸업장을 전달받아야 했다"며 "아들 친구들은 졸업사진을 찍는데 저희 아들은 왜 이 자리에 없는지 실감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쓰러지기 전 치킨을 먹고 건강히 학교 다녀오겠다고 하던 아들"이라며 "이런 아들을 두고 질병청은 수능일인 지난해 11월 18일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절규했다.

"바라는 건 인과성 인정뿐"…한파 속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
고(故) 김현주씨의 어머니 이미영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합동분향소 개소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백신 피해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사민 기자고(故) 김현주씨의 어머니 이미영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합동분향소 개소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백신 피해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사민 기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가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코백회는 이 자리에서 방역 당국을 향해 △진정한 사과 △이상반응 전담콜센터·백신부작용치료 지정병원 선정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율권을 의사에게 부여할 것 △백신 안정성 재검토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내용 전부 공개 등 12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강씨에 이어 두 번째 피해 사례자로 나온 이미영씨는 사회초년생 딸 고(故) 김현주씨를 지난해 가을 떠나보냈다. 이씨는 "제 딸은 백신 2차 접종 뒤 지난해 10월18일 심정지 후 뇌사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며 "저희가 바라는 건 인과성 인정밖에 없다. 나라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돌아오는 건 가족을 잃은 슬픔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백회에 따르면 백신합동분향소는 오는 14일 오후부터 시민 분향을 받을 예정이다. 분향소가 설치된 지난 12일에는 정치권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분향소'에 날아든 계고장…중구청 "도로법상 불법점유"
서울 중구청이 코백회가 설치한 코로나19 백신합동분향소에 보내온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 /사진=코백회 제공서울 중구청이 코백회가 설치한 코로나19 백신합동분향소에 보내온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 /사진=코백회 제공
그러나 분향소가 앞으로도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계광장을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은 지난 12일 분향소가 도로법상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분향소 자진 철거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내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와 비교하기도 한다. 서울시가 2020년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자 시가 스스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철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박 전 시장 분향소에는 시민 2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지만 서울시는 분향소가 집회가 아니라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철거 요구는 방역법 위반과는 관계없다는 게 중구청 설명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분향소는 현 집회 인원 기준을 넘지 않는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 없다"며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막아 도로법에 근거해 최대한 자진정비를 하는 쪽으로 요청 중"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중구청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분향소를 설치한 날 중구청 관계자들이 두 차례 찾아와 철거해달라고 해 이들에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 인사 누가 하나 나와서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밖으로 나와 분향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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