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둬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1.13.
또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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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박 대변인은 "오늘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가 개최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건물 붕괴 사고 대응으로 불참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강섭 법제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원주 경제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