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2/01/2022011311474989834_1.jpg/dims/optimize/)
충북 보은경찰서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요 의무위반 사유로 회부된 경관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양형 중 최고 수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으나 신고인 측은 최근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충주시 성서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약 1㎞ 거리를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약식기소(벌금 400만원)됐다. 당시 소속 경찰서 역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신분으로 부적절한 일에 지속해서 휘말려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판단해 배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