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정바비에 판사 "좋은 곡 많이 만들라"…유족 "부적절"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0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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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한 가수지망생 불법촬영 혐의…정바비 "촬영 동의 받았다"

가수 정바비씨./사진=음악그룹 '가을방학' 홈페이지가수 정바비씨./사진=음악그룹 '가을방학' 홈페이지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음악그룹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41)에 대한 재판이 12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 김성대 판사는 12일 오전 11시쯤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했다.

정씨는 2020년 7월25일 20대 가수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지인들에게 호소하다가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 유족은 정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두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이 항고하자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불법 촬영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씨는 이날 검은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와 피고인 석에 섰다.

정씨 측은 불법 촬영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A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피해자 A씨와 B씨 유족,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문은 B씨 아버지와 친구 등 5명을 상대로 먼저 이뤄진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판사는 재판이 끝날 무렵 정씨의 직업에 관해 묻기도 했다. 판사는 "직업이 작곡가면 K-POP을 작곡하나, 클래식을 작곡하나"라 물었다. 정씨는 "대중음악"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알만한 노래가 있나"라 묻자 정씨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판사는 정씨에게 "좋은 곡 많이 만들라"고 말했다.

B씨의 아버지 송모씨(62)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판사의 마지막 질의를 비판했다. 송씨는 "(좋은 곡 만들라고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씨가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한 것에 관해서는 "거짓말"이라며 "딸은 화장실에 있는 것을 촬영했다고 하더라. 찍고 나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동의해서 찍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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