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자 방문 계획 수립과 납부 안내,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집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일과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한다.
업무 내용에 따라 2개 분야로 나눠 △체납자 집 방문 조사 업무자 57명 △시청 세원관리과 사무실에서 체납 자료정리 업무를 맡을 사람 2명을 뽑는다.
하루 6시간(주 30시간) 근무조건이며, 시급 1만1141원을 월급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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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채용시험)에 있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기한 내에 성남시청 3층 한누리 접수처에 내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2월 21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