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조합은 "공정위는 작년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23개 해운선사에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공정위는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2003∼2018년 15년 동안 해당 항로의 운임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지만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과징금 부과로 인한 국적선사들의 도산으로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우리 수출입화물의 주된 운송사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경우 아시아 운송사들이 국적선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부산항은 동남아 물동량 기준에서 지역항만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해운조합은 "공정위가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적선사들의 경영 어려움으로 항만근로자의 대량 실직사태 및 각종 항만부대산업의 붕괴라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예상된다"며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해운재건 정책에도 배치되며 중소 선사에 엄청난 타격을 줌으로써 기업의 생존은 물론 해운산업의 근간 붕괴와도 직결되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해운조합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복부족, 운임상승에 이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재고를 요구하는 해운단체, 학계 등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