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스1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관용차 제공뿐 아니라 당시 운전 비서관과 수사관들의 휴일수당, 사무실 운용 비용이 편의로 제공됐다"며 이 사건이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불송치 처분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월 인사청문회를 받던 중 지인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부정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회사가 제3자 유상증자를 할 때 대표와 친분 관계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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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며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